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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8001
피견인 자동차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견인장치가 범퍼보다 튀어나와 있는데 탈거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위반이 맞으면 그 근거조항을 알고 계시는 분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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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시다.
저게 순정은 아니잖아요. 제게 순정으로 달려 나오는 차가 있나요?
튜닝 중에 구변 한 튜닝과 구변 안되는 튜닝이 있는거죠.
남 지적하시려면 용어라도 정확히 하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배우는데 이러시면 용어 구분도 못하면서 지적질이네~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을까요.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가끔 미국차는 일체형이 있더라구요
저걸로인해 등화류 번호판이 가리면
단속.과태료대상이지만 아무런 가림이없는것은
구조변경장치라 미단속이라고 하더라구요
1.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됩니다.
나.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의 원상복구를 위한 정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며,
다. 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차량소유자의 의견(자료) 제출 및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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