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승용차와 일때문에작년 여름에 카니발을한대 더 구입하고 만26세 아무나 책임보험만 넣고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 상관도없는친구가 사고를 냅니다 별거아니였는데 하도 사정이딱해 어쩔수없이 보험처리를 해주었네요 올해 4월말 제 개인승용차 보험갱신되기전 까지 130만원 (사고금액)이걸내면 할증이안붙고 없던일이된다는군요 근데 문제는 이번달부터 고의적으로 연락을피합니다
얼마되지않는금액이지만 절 호구로보는게 더 열받더군요
아는동생의 도움을받아 법적절차를 밣을예정입니딘
조언부탁드릴께요
어느정도의 내용을 적어서 2번 정도는 보내는게 나중에 좋을듯 해요.
난 미리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증거가 되니깐욧~
받는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는겁니다...
그럼 130만원에 대해서 난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줘도 된다는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내용증명은 꼭 보내세요...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건?? 아무나 책임보험 넣어있는 상태에서 타인이 차를 타다 사고를 내고..
보험처리 했다라?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혹... 원래는 보험 처리가 되질 않은 친구인데... 하도 딱해서 내가 사고낸것 처럼 처리 해줬다?? 인가요?
그럴 경우엔 그 사고낸 친구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임을 인지하면서 행동할 경우엔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노름판에서 노름할 돈인줄 알면서 꿔준경우 안갚겠다고 버티는 경우 못받는 경우와 같습니다.
아... 악플 다는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손해에 대한 증거도 없는데 뭘하실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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