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첫번째 영상 : 신고때 후방영상과 함께 중앙선 침범으로 신고를 넣었는데 중앙선 침범하는 장면은 담겨지지 않아 처분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전신문고 특성상 경찰관이 영상을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을 특정하기 때문에 제가 중앙선 침범으로 해달라 뭐해달라로 요청해도 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역주행 장면도 담기지 않았느냐? 좀 봐달라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차마의 통행)에 의거하여, 모든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 차량이 도로 진행 방향과 반대로 주차했다가 전진 및 유턴하여 돌아간 행위는 중앙선 침범 및 역주행(통행구분 위반)에 해당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니,
이건 본인 시스템상 처리할수 있는 코드가 없어서 못하겠답니다, 역방향으로 주차했다가 앞으로 전진하는 순간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역방향)으로 주행한 것이 되지 않냐 했더니,
저보고 민원처리할것들이 많다고 전화 끊으랍니다, 4분 통화했을까요? 그리고 진심 궁금하고 황당해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딱 자르고 저보고 방문해서 영상을 보고 코드를 보여주겠답니다. 세상에 안전신문고로 역주행 차량을 과태료 처분할수 있는 코드가 없는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니 " 이만 끊겠습니다 " 하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10분뒤 지인 경찰분께 조언을 구하고, 이거 다시 봐달라 차마의 통행 아니냐? 산업단지 내에서 저렇게 역주행으로 편의점에 물건 산다고 들어오다가 우회전 차량이랑 사고날뻔한적이 빈번하다 꼭 저런 차량은 제재를 해야지 나중에 저러지 않는다 하니까
"선생님 좋은일 하시는거 아닙니까?" "근데 시스템상 처리가 안되는걸 우짭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영상을 다시 보시라고 모든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을 통행해야한다고 하니까 "선생님 자꾸 이렇게 방해하시면 안됩니다" 라고 또 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찰계나 지청에다가 민원 넣도 판단 받겠다 하니,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하더니 또 끊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해당 경찰서 감찰계에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는중입니다, 통화 내역 및 녹취 내역 그리고 모든 기록들을 다 넘겨드렸구요, 감찰계 답변 오는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남지방경찰청으로 이첩시킬 생각으로 있는데,
또 다른 신고건 결과가 옵니다 '불수용'이 날라오네요
바로 두번째 영상입니다 불수용 사유는?? 영상 자체로 불수용을 판단한것이 아닌
안전신문고를 통한 교통법규위반 신고의 경우 정상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접수경로 선택 시, "자동차.교통위반 → 교통위반(또는 이륜차위반)" 메뉴를 선택하여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 발생일로부터 2일 경과 후 신고시 과태료 처분이 어렵고 경고장을 발부하는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의 신고 경로는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 신고 접수경로 안내 )) * 본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의 자동차·교통위반-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메뉴로 접수된 신고입니다. 이며 항상 당일 영상 당일 신고 원칙으로 빌트인캠으로 다운받아 당일에 취침전 접수를 합니다..
그냥 영상 보지도 않고 보복성으로 '불수용'을 해버린겁니다.
그동안 경찰관 소방관 군인은 항상 존경의 대상이자, 자식에게도 저분들은 나라에 헌신하시는분들이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라 라며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경험으로 정말 경찰관 한분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드네요
제가 근무하는 산업단지 지역은 신호위반, 그리고 역주행과 무판 외국인 오토바이들로 아주 운전하기 겁나는곳입니다, 통근버스가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하여 뒤집어진적도 있으며, 역주행 차량과 정면충돌하여 신차 출고한지 20일만에 범퍼 교체한 동료도 있고, 제가 신고 정신이 투철한게 아니라 산단 내 위법행위자들을 신고를 통해서라도 좀 행위를 개선시키고 싶은 마음에 역주행 위주로 신고를 합니다.
정말 아직도 많이 화가 나고 힘드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신고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열받으시면 평소 신고 안했던 깜빡이까지 전부 다~~~ 신고하세요. 일 좀 하라고.
2번영상 역주행안했으니 불수용 맞음.
https://viewer.map.naver.com/panorama?id=k2Gm_0KiOap9n8tw8c-GdQ&holder=place&heading=-71.27&tilt=4.50&fov=80
2. 주유소 우회전길인데 대각선으로 통행방해를 하고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49조 다른 차마의 통행을 행위 금지로 신고했습니다만..
그냥 꾸준히 민원 넣으니
슬슬 바뀌는 분위기더라구요
다 내려놓으시고
묵묵히 민원넣어주세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권장통화 20분.. 20분 안 넘으면 경찰이 먼저 전화를 끊는 자체가 불친절로 징계요구깜임.
잘 마무리됐긴하지만... 나도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전화 끊기자 마자 경찰서로 달려감.
어쨌든 이후 웃으며 마무히는 잘했음.
단, 잘 알고 덤비삼. 줫도 모르고 덤비다가
잘못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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