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사고났는데 대전 대화동부근 고속화도로에서 나들목에 있던
차량이 초행길에 길을 잘못들어 실선구간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영상 24초 지점을 보시면,
오른쪽 나들목에서 서행하던 차량이 규제봉이 시작되는 실선 구간에서
어머니 차 앞으로 대각선으로 급격히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직진 차로에서 정주행 중이었고,
상대가 실선과 봉 사이로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경적을 울리면서 차량이 주행 변경후 3초만에 추돌을 했습니다.
거리상 브레이크를 밟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데,
상대차주 대인접수까지 했네요.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싶지만 일이 복잡해지니
9:1에 마무리하며 대인취소하는걸로 전달했는데
상대측에서 거부하고 전방주시 태만으로 과실을 저희쪽으로 떠넘기려고 하는것같습니다.
제가 무과실로 주장하려는 점은
1. 실선+차단봉직전 무리하게 차선변경 시도
고속화도로이고 어느정도 속도있는 상태였고 우측 나들목은 정체구간이여서 상대차량은 정차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속도를 내면서 진입한게 아니라 블랙박스영상에도 보시다시피 브레이크를 밟으며 진입을 했습니다.
2. 상태차 진입후 사고직전 경적을 울리면서 주의를 주었지만 속도상 사고를 피할수없었고 제 주행차선도 마찬가지로 실선구간이었습니다. 상태차 옆면에 부딪히면서 다른차선으로 밀려났지만 다행히 옆차선에 차량이 없었기에 2차 사고를 피할수 있었습니다. 대전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후 6시경 차량이 많은 시간입니다. 핸들을 꺾지않았던건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이기에 1-2초만 늦거나 빨랐어도 아마 2차사고도 불가피할 공간입니다.
어머니는 사고이후 두통과 근육통에 시달리고계십니다.
병원에서 권유로인해 입원중이시고 치료를 병행하고계십니다만
이후 어떻게 처리하면서 될지 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차량이 진입을 하면 안되는곳
길을 잘못들었으믄 돌아갈 생각을 해야지
상대가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고 하니
8대2피해자로 경찰사고 접수 하시고
벌점 맥여주시고 보험처리 끝
블박쪽은 경찰에 신고해서 실선차로변경에 대한 죄를 물게 해줘야죠.
블박차량이 풀브레이킹하면 사고 안났을수도 있을거 같아서
과실이 생길거 같아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크락션을 울리네요.
반응 빠르고 브레이크 밟았어도 사고는 났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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