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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6.05.14 16:03 답글 신고
    별거 없는데요.
    1차로 병무청 좌회전 문화전당역 방면
    직좌 차로라 보시믄 돼고
    2차로 문화전당역 직진 동구청 3시방면
    우회전
    직우차로

    3차로 전대병원 우회전 차로
  • 레벨 원수 gjao 26.05.14 16:04 답글 신고
    1차로에서 2차로 가는게 불법 아니고 차선변경입니다.
  • 레벨 소장 GM270 26.05.14 16:08 답글 신고
    바닥 점선 대로 가면 됩니다.
  • 레벨 원사 3 내로남불감별사 26.05.14 16:20 답글 신고
    화살표 방향 이외로 이동하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불법임. 질문의 답은 위반.
    그리고 꺽인 화살표는 우회전 표시가 아님. 우회전은 90도로 꺽인 화살표임.
    꺽인 화살표로 우회전이라고 가면 신호위반.
    이렇게 헷갈릴까봐 바닥에 정확하게 써놓음.
    혼동 안 되게 2차선에 직진표시를 그려야 함.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6.05.14 16:22 답글 신고
    1,2 번은 직진이고
    3번이 우회전 같은대요

    교차로내 차로변경은 불법이 아님
    사고시 책임만 커질뿐임

    저런도로는 교차로 이전에 가야할 방향 표시해 놓을텐대
  • 레벨 중사 3 봄이예요 26.05.14 22:03 답글 신고
    양쪽 끝차로의 좌/우회전 말고 정면으로 가는 차선에서 다른 차량 통행 지장 주지 않으며(지장을 주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정면에서 다소 틀어진곳으로 가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노면이나 이정표에 명확하게 '금지표시'가 되어있는것을 이행하면 불법입니다.



    [1차로는 2번을 갈 수 있는 연결차로가 없습니다] 의 상황에서도 2번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다른 차량 통행 지장 주지 않으며(지장을 주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가 위배됬음을 성립시키는겁니다.

    상대 차량이 들어온다 싶으면 풀악셀했다가 차 바로 뒤에서 풀브레이크 후 비상등 키고, 녹화된 블박으로 [상대 차량의 불법적인 주행에 의해 운전에 방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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