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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5141
안녕하세요
직진 1번, 우회전 2번, 3번 입니다.
1차로 직진 좌회전 차로
2차로 직진 우회전(2번)
3차로 우회전(2, 3번) 차로입니다.
2차로가 직진, 우회전 차로이며 1차로에서 2번으로 가는게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 아닌지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차로는 2번을 갈 수 있는 연결차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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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병무청 좌회전 문화전당역 방면
직좌 차로라 보시믄 돼고
2차로 문화전당역 직진 동구청 3시방면
우회전
직우차로
3차로 전대병원 우회전 차로
그리고 꺽인 화살표는 우회전 표시가 아님. 우회전은 90도로 꺽인 화살표임.
꺽인 화살표로 우회전이라고 가면 신호위반.
이렇게 헷갈릴까봐 바닥에 정확하게 써놓음.
혼동 안 되게 2차선에 직진표시를 그려야 함.
3번이 우회전 같은대요
교차로내 차로변경은 불법이 아님
사고시 책임만 커질뿐임
저런도로는 교차로 이전에 가야할 방향 표시해 놓을텐대
정면에서 다소 틀어진곳으로 가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물론 노면이나 이정표에 명확하게 '금지표시'가 되어있는것을 이행하면 불법입니다.
즉
[1차로는 2번을 갈 수 있는 연결차로가 없습니다] 의 상황에서도 2번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다른 차량 통행 지장 주지 않으며(지장을 주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가 위배됬음을 성립시키는겁니다.
상대 차량이 들어온다 싶으면 풀악셀했다가 차 바로 뒤에서 풀브레이크 후 비상등 키고, 녹화된 블박으로 [상대 차량의 불법적인 주행에 의해 운전에 방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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