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인생에서 이런일이 처음이라...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건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새벽 늦게 퇴근하시는 중 신호 정차 중이였는데
반대편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 침범 후 저희차를 박았습니다.
다행히 두 분 모두 목과 허리의 통증을 제외하고 외상은 없으셨습니다만
두 분다 고령이셔서 혹시 몰라 입원을 했다 퇴원하셨습니다.
두 분다 힘들게 장사하시는 분들이고 여름장사로 1년 버티시는 분들인데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저도, 부모님도 처음이라 형님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 가해자분이 경찰서 한 번만 가기 때문에 그 전에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해야하는 게 맞는지, 제가 알기론 가서 조사받고 중침에 음주면 별도 기소절차를 또 겪는 걸로 아는데 그것이 아닌지...
- 부모님이 아직 통원치료 중이셔서 합의가 망설여집니다.
2. 차량이 전손났습니다. 저희측 보험사에서 차량 가액을 준다고 했는데 이 가액이 상대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맞는지
- 가해자분이 보험처리 되는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이라고 하는데, 차량은 보험사에 넘기고 폐차도 보험사에서 진행하는데 왜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에 차량을 넣어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3. 형사합의 후 민사 합의를 별도로 진행한다고 할 경우 위자료나 실제 손해 발생 비용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경황이 없어 급하게 글 올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부득이 글을 납깁니다. 형님들께서 도움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책금보다 싼 비용은 운전자가 그냥 현금 처리하죠
대인도 마찬가지임 면책금이 1억이던가?
상대에게 구상하기에 애매한 향후치료비 명목은 적을수 있음
그래서 대인합의 금액은 의외로 적을수 있음
민사 할거 없어요
상대방 보험에서 일반 100:0사고와 마찬가지로 전부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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