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정치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원사 3 사과사 24.09.04 08:34 답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즉, 간첩죄는 외환의 죄이므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고 대통령 재직 중에도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권한으로 검사와 판사를 다 날려 버릴 텐데... 그래서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면 헌법 84조 위반입니다. 또한 “헌법 제66조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에도 위배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대통령 윤석열에게 6개월 안에 유죄가 확정됩니다(대법관들 범죄 증거 있음). 그때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없이 즉시 파면입니다. 그리하여 궐위로 인한 22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 레벨 중령 1 눈팅러1479 24.09.04 09:40 답글
    이미 하는게 없는데 대통령 직무정지 되어도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