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이 총장 임기 내에 김건희 여사 사건처리를 강조한 바 있는데 최재영의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마무리 된 후 처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원석을 직무유기로 퇴임 후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겠는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최재영 씨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마무리된 후 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일 퇴임식을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 내에 김 여사 관련 사건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김 여사 수사심의위가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0일 오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번 주 내에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A4용지 2장 분량의 보고서를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총장이 임기 내 사건을 처리하기로 공언한 점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론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수사팀의 입장으로, 최 씨와 김 씨의 사건은 별개인 점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나온 이후 “존중하겠다”며 임기 내 사건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씨가 요청한 최 씨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도 열리게 되면서 변수가 생긴 것이다.
이 총장은 수사팀 보고 이후 대검 참모들에게 분리 처분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참모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쪽에선 “최 씨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이라는 쟁점이 동일한 만큼 최 씨 수사심의위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반대 입장에선 “더 이상 사건 처분을 미룰 수 없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의 의견을 들은 이 총장은 김 여사와 최 씨를 함께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대검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이 같은 지시를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도 A4용지 2장 분량으로 최 씨가 김 여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 관계인만큼 최 씨의 수사심의위 등을 지켜본 뒤 같이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의견과 이 총장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총장 임기 막판까지 검찰 내부 갈등이 계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 씨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명품 화장품이랑 양주도 받았다며? ㅎㅎㅎㅎ
돌려주지 않고 폐기를 했다며? ㅎㅎㅎㅎ
뱃속으로 폐기 했는지 어떻게 알아? ㅎㅎㅎㅎ
돌려줘야지... ㅎㅎㅎㅎ
설마 대통령 기록물이라 폐기한 것은 아닐꺼 잖아... ㅎㅎㅎ
김 여사 "최 목사가 준 명품 화장품, 할인매장에서 산 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1&pDate=20240723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 말고도,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양주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는데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는 폐기했고, 화장품의 경우에는 미국의 할인매장에서 산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주말 조사에서 양주 등은 모두 폐기하거나 이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 지침에 따라 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따랐다는 취지입니다.
최 목사가 건넨 책은 김 여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조사도 밖에서 받았다며? ㅎㅎㅎㅎ
검사들 핸드폰이랑 신분증도 제출하고 조사했다며? ㅎㅎㅎㅎ
검사 휴대전화·신분증까지 걷어가…김 여사 '황제 조사' 논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6922&pDate=20240723
전해드린 이런 과정 끝에, 김건희 여사는 검찰총장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조사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조사 방식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조사하는 검사들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은 겁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청에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신분증을 내고 방문증을 끊는데 되레 조사하는 검사가 신원 확인을 받은 겁니다.
모두 검찰이 김 여사 측에 장소를 결정할 권한을 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더욱이 검찰은 조사 전날 저녁 무렵에야 장소를 전달받았습니다.
토요일 오후라는 조사 일정도 김 여사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 적용대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11&ccfNo=1&cciNo=1&cnpClsNo=2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아참... 이거 배우자에 대한 법률이 아니야... ㅎㅎㅎㅎ
배우자의 공무원에 대한 것이지... ㅎㅎㅎㅎ
4성 장군은 퇴직했다며? ㅎㅎㅎㅎ
이거 탄핵감인데 아쉽다... ㅎㅎㅎㅎ
[단독] "VIP한테 내가 얘기하겠다"…'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녹취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4730&pDate=20240709
지금부터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주장이 담긴 녹취 파일에 대한 저희의 단독 취재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이 불거진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는 해병대 출신 변호사와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에서 이씨는 임 사단장의 사퇴를 말리고 있다면서 자신이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 :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우리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이종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그래가지고 A가 전화 왔더라고.]
이어 통상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를 거론합니다.
[이종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종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이 XX(임성근) 사표 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래갖고 A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러면서 임성근 전 사단자의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에 대해 한 번 더 말합니다.
[이종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 {그러니깐요. 그 저 그럼 뭐 저기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쪽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 XX들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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