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913185511448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의 도이치모터스 조가조작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인정된 김 여사의 계좌(대신증권) 관련 녹취록을 판결문에 첨부하며 “사실상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사로 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녹취록은 2010년 11월1일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 녹취록에는 증권사 담당자가 김 여사에게 전화해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가 다 매도됐다”고 하고 김 여사가 “알겠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보다 앞서 같은 해 10월28일에 증권사 담당자가 김 여사에게 “10만 주 냈다”고 하자 김 여사가 “체결 됐죠”, “그럼 얼마 남은 거죠?” 등의 등의 대화를 나눈 녹취록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이 날은 김 여사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던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아무개씨와 주가조작 ‘선수’인 전직 증권사 직원 김아무개씨가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줘”, “매도하라 해줘” 등의 주가조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녹취록의 내용을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종합해 보면 피고인 권오수 등의 의사관여 하에 거래가 이뤄지고 증권사 담당자는 지시에 따라 주문 제출만 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담당자는 김 여사에게 사후보고를 하고 있을 뿐이고, 권 전 회장의 주장처럼 김 여사로 일임받아 담당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김건희가 직접 HTS 켜고 해야 조작이 아닌건가??
증권사 담당자 시키면 안 되는거야?
저게 왜 조작이야?
이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어??
결과가 너들 마음에 안들면 잘못된 재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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