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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는 저 물건 흘려 놓을 쉑히 "찾아야됨" 그럼 청구가능
법으로 되어 있음
보험사 씹사기치는 소리 하면 법대로 금융감독원 혹은 가까운 변호사 찾아서 고고
상당한 시간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걸 증명할 수 있으면 도로공사에 청구 할 수 있으나, 결국 그것도 앞차가 밝혀야 함요~
저게 방치된지 오래된거라면 도로관리책임이 있는 곳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처리가 불가하므로 사실 책임을 뭍기는 힘듬..
그러니까 차간거리 유지해야지 저렇게 똥침 놓으면서 달리면 피하거난 멈출수가 없음..
전방주시 의무에 해당되고요
1센티도 안되는 작은돌 같은 경우는 위 상황에
해당 안된다합니다
서해고속도로 순찰대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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