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9년 중학교 2학년 때 유일한 보호자이자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보호자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 그곳에서 지금껏 생활했는데, 최근에야 성년이 되고 군복무를 마친 이후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왜 취득세 신고가 늦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는 상속 절차 자체를 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상속등기 등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621일이 지난 2021년 2월 3일에야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됐습니다.
저는 아무리 빨리도 2021년 2월 3일 이후로 상속 처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둘째, 취득세 관련 공문이나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갓 고아가 된 중학생이 세금 고지나 행정 안내를 인지하고 대응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셋째, 설령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보호자 없이는 합법적으로 노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의 합법적 노동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고, 저는 아무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계좌에 취득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있었지만, 상속을 받지 못하던 제게 남아있던 것은 5만원도 채 남지 않은 계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처음부터 취득세를 납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신고했더니 가산세가 붙었습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한 본세는 2,456,800원입니다.
그런데 기간 초과를 이유로 추가 징수된 가산세가 1,784,700원으로, 본세와 맞먹는 금액이 가산세로 붙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당시 저는 만 13세였고, 법정대리인이 없었던 기간이 621일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 의무 이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근거로 울산북구청 세무과에 경정청구를 제출했지만, 담당자는 두 가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첫 번째 기각 이유는 "미성년자는 법에 감면 사유로 나와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세기본법 제57조입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는 열거된 사유 외에도 "정당한 사유"라는 포괄적 조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열거된 사유에도, 포괄적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법정대리인이 없어 법률행위 자체가 불가능했던 미성년자의 상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기각 이유는 "특별대리인 선임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인지하나 그 기간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친족·이해관계인·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리인을 하겠다고 나서준 친족도 없었고, 지자체나 국가 기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혼자 이 절차를 알고 진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덧붙이자면, 현행 복지 제도는 보호시설을 거친 아동에게는 자립 지원이 제공되지만, 시설을 거치지 않고 원래 살던 집에서 살아가는 고아는 사실상 제도권 밖에 놓입니다.
한부모가정에는 지원이 있어도, 보호자 없이 집에서 살아가는 고아를 위한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병역법상 만 13세 이상은 고아로 분류되지 않아 병역 의무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저는 부모 없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고아로 2548일. 6년 11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고아가 아니라면서 대체복무 불가능, 현역 판정을 하였고 저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현역 군복무를 하고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 전역했는데, 전역하자마자 또 고아라는 이유로 이런 일을 겪으니 제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국가는 세금도, 군대도 어김없이 요구하면서, 정작 그 아이가 처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적 배려가 없습니다.
현재 경정청구 기각 공문서를 기다리는 중이며, 이후 조세심판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군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을 때도, 취득세를 납세할 때도 언론사들에 자료를 보내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거나 추가 자료만 받아가고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도 언론도 도움을 주지 않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라도 글을 작성해 본 것입니다.
고아들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애초부터 고아에게 법적 자기결정권을 주지 않았으면서 법적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이런 징벌적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월 7일 11시 40분 추가:
위택스에서 상속취득세 신고를 하면 감면사항중에
비과세(취득세 2%경감)(특례)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적용할 경우 저는 2.8%가 아닌 0.8%가 과세되는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취득세 = 83,000,000 × 0.8% = 664,000원
무신고가산세 = 664,000 × 20% = 132,800원
납부지연가산세 = 664,000 × 2,313일 × 0.022% = 약 337,700원
지방교육세(얘는 취득세 감면이랑 별개입니다.)
본세 664,000 × 20% + 가산세 71,340 = 204,140원
합계 1,338,640원이 됩니다.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더라면
취득세액은 4,241,500원이 아닌 1,338,640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택스 상속취득세 신고를 할 때, 신고 날짜가 2019년으로 한다면 감면 혜택 신청 버튼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위 사진이 2019년, 아래 사진이 2026년 5월로 신고 날짜를 선택했을 때입니다.
보시다시피, 2019년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감면사유 선택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가산세와 별개로 애초에 본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감면 혜택을 받는 버튼 자체를 뜨지 않게 해 둔 것입니다.
납부가 지연됐다고 원래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그냥 막아버린 것 같습니다.
5월 8일 10시 34분 추가:
댓글에서 말씀 주신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혜택 관련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 측에서는 등본상 주택 소유자가 없었다면 감면 혜택 대상자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조금 더 알아본 뒤 다시 전화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400만원가량이 납부가 완료된 상태라서, 감면 대상이 맞다고 확실하게 확인이 난다면
경정청구를 또다시 한다든지 추가 조치를 해서 과징수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과징수된 금액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일련의 일을 겪게 된 것은 그만큼 복지제도에 구멍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취득세 관련하여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는 것도, 고아에 대한 지원 정책이 기초생활수급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결국 현행 복지 제도가 이곳저곳 구멍난 곳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출신 아동, 청년은 (비록 한 사람의 자립에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만)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로 매월 현금을 지원하는 자립수당 지원(보건복지부)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1회성 자립정착금 지원(지자체)
https://www.ulsannamgu.go.kr/welfare/contents/child/child01.do
그 외에도 위탁가정에 매달 지원되는 양육보조금 42만원, 학습보조비 매월 12~17만원,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5년 이상 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를 받았을 때 병역 특례로 대체복무 등
여러 혜택들이 있으나, 이러한 혜택들을 원래의 가정에 남아 보호자 없이 살아온 아동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과징수된 금액을 제가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은 또 발생할 것입니다.
옛날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른 없는 집에서 살아온 그 시간은 제게 수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아가 된 제게 국가는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보호자가 없음에도 법적 자기결정권을 마련해주지 않아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상속 처리를 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상속을 받지도 못했지만 아버지 재산세를 저보고 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세금을 감면해줄 수 있다는 법은 없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법적 자기결정권도 없으니 노동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주변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손을 벌려가며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떻게든 학업을 이어가며 제가 좋아하는 진로를 찾아내고,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고, 성인이 되고, 부모가 없어도 나는 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굉장히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시설에 가지 않았다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시설에 가지 않았다고 제 손에는 입영통지서가 쥐어졌으며
자그마치 638일동안 밤낮으로 국가의 영공을 지켰건만 잠시 쉬지도 못 하고 전역날부터 취득세 문제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왜 나라는 제게 어떨 때는 "너는 고아니까 법적 자기결정권이 없고 노동을 할 수 없어" 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는 고아가 아니니까 자립지원혜택도 안 줄거고 군대도 가야 해" 라고 하는 걸까요?
그래놓고 이제와서 "너는 고아였지만 세금은 그거랑 상관 없어 너가 알아서 냈어야지" 라니요?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 고생을 저 말고 다른 고아들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진척이 있으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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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17시 38분 추가:
(자동으로 문자화 하다보니 잘못 나왔는데, 1가구 1주택 취득세감면혜택 이야기입니다.)
검토 결과 1가구1주택 감면혜택은 적용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다음주 중으로 경정청구서를 다시 작성하러 가려고 합니다.
댓글로 도움 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척 있으면 또다시 전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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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증빙자료로써 가족관계증명서, 취득세 및 가산세액, 전역증, 담당자와의 통화 내역을 첨부합니다.










































어려서 부모 잃은 고아한테 도움은 못줄망정 병역 의무까지 다 부여해 놓고서, 이딴 식으로 가산세까지 쪽쪽 빨아먹는 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건 법 개정도 필요없어요. 이미 지방세법에 나와있네요. 세무서 놈들이 지들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해석을 지들 편하게 한거예요.
이딴게 법원까지 가면 그게 세금 낭비입니다.
법을 만든 목적이 분명하고 그에 어긋나지 않으면 해 줘야지 조항 없다고
이 경우는 해당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인가
응원하겠습니다
걍살아야지
가슴이 아파오네요.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갈라치기충
이게 울산만 이런일이 있을까?
생각좀 하고살아라
부모 돌아가시고 그시간을 힘겹게 혼자 살아서 군대까지 다녀온 청년한테 개같은 판례 따지고 자빠졌네
해도 해도 너무하다 진짜
요즘들어 적극행정이란 단어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적극행정 또한 일하고자 하는 소위 사명감 있는 공무원들이나 하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승진, 급여 등등 이익형량해보고 남들이 안하는 새로운 길 개척하는데 소극적이에요.
권익위에 해당 내용으로 고충민원 넣으세요. 권익위의 권고나 조정 등 결정 있으면 담당 공무원도 움직이기 자유로워져요. 권익위는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민원인의 상황, 고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주기 때문에 때로는 법을 초월하는 결정도 종종 내려줍니다.
그리고 힘들었을 어린시절 만큼 더 크고 좋은일 많을거에요~! 앞날을 응원합니다~!!
"요지는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아무리 민원인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생기면 아무도 커버쳐주지 않아요..
꼭 이슈화돼서 잘처리되길바랍니다
10년이후에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는방법도 한번 알아보세요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몰라도, 가산세가 부과됨을 알고, 불복절차를 고려하는 상황을 봐서는 이미 신고를 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경우 10년을 넘겨 취득세를 내지 않고 등록면허세(등록)만 내고 등기하는 것은 어렵다 생각됩니다.
잘 처리되길 바라면서 추천드려요 글쓴님 힘내세요
13세면 촉법이다 이새끼들아.
촉법한테 가산세가 뭔 개소리냐
촉법한테 뺨따구 쳐 맞아야 정신차리지.
아무리 융통성이 없다고 해도 국민을 위해 일해야할 공무원들이 법률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처리해버리고 아몰랑 시전..
진짜 ai 대체직업군 너무 많구나
제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사람들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수있을지를 고민해라
앞으로는 모든일 잘 풀릴꺼에요
행복하세요 동생님 ~~~
느그들 연장근무수당은 가라로 잘 쳐받아가면서
저힘들게 산 청년한테는 원리 원칙을 강조하는게 맞냐?
꼭 잘 해결되시길 기원해요...힘내시고...
고생 많으셨고 앞날을 응원 합니다.
또 뉴스에 떠야 처리가 될라나?
업무 담당자가 직결하기 어려우면 위로 결제를 보내서 처리를 하던가해야지
이거 진짜 말이안된다 맘 고생 많았겠네
가산세를 내야하는 것은 같지만 총 금액이 대폭 감소하는지라 다음주에 경정청구를 새로 하러 가려고 합니다.
시설에 생활하는 고아는 정부 지원금이 있지만 스스로 살아가는 고아는 지원금도 없이 군대를 가여한다.
이게 나라냐?
고의악덕체납자들한테 못받은 세금은 포기하고 이런건 악착같이 추징한다고?
이 부분은 병역 자원 없어서 징병기준을 낮춘 것이 아니라, 30년 전이었어도 저는 현역 복무 대상이에요
관상좀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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