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회사에서 일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모셔가라고.
2시간가량 걸려 천안경찰서로 갔는데.
아버지께서 물류업체에서 난동을 피우셨다고 합니다.
1달 반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저께 돈이 안들어 왔다고
하네요.
아버지께서 트럭일 하신지 얼마 안되셔서
저도 트럭일하는데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줄 몰랐습니다.
기름값 톨비만 해도 벌써 수백만원이 되더군요.
암튼 어제 아버지를 모시고 왔고.
돈안주는 업체에선 법대로 하자고 하더군요.
아버지께서 사장을 정말 살인을 저지를뻔 했다고 합니다.
살인을 저지를 만큼 큰돈은 아니지만 사람을 돈가지고
놀리는거 같아 순간적으로 미칠뻔 했다고 하시네요 ㅠ
이럴경우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업체를 소개한곳에 클레임 전화를 한다.
국민신문고에 고발한다.
세무서에 신고한다.
변호사를 써 민사소송을 한다.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좋은 의견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통상 내용증명 발송일+14일)입금없으면 소송진행한다고 하시고 입금안되면 대법원에서 전자지급명령 진행하시고 지급명령 결정나면 바로 그 업체 통장이랑 카드사용하면 카드대금까지 압류걸어버리세요
언제까지(통상 내용증명 발송일+14일)입금없으면 소송진행한다고 하시고 입금안되면 대법원에서 전자지급명령 진행하시고 지급명령 결정나면 바로 그 업체 통장이랑 카드사용하면 카드대금까지 압류걸어버리세요
참고 하겠습니다.
근로자라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하겠지만 사업자라면...민사적 해결외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일하고 돈 못 받는 경우 정말 짜증나고 근로의욕 상실은 물론 생계가 위협받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고단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액은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귀찮습니다. 분명 이런 업체에 대해선 정부가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 빌어먹을 나라에선 약자를 지치게 만들고 설사 받는다 해도 그 피눈물 나는 시간에 대한 보상도 초라합니다. 정말 바껴야 하는데 명절에만 체불 어쩌고 떠들고 나 몰라라 하니...슬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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